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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 주간 평일미사 중단

 2020/08/28  13:4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권고 요청(2020. 8. 25.)’을 통해,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9월 6일까지 대면 종교행사를 제한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만약 불가피하게 대면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 방문자 및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2m(최소1.5m)간격 유지,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특히 소규모 모임 및 식사 제공금지 등’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대구시는 상기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구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모든 본당과 기관, 성지, 성모당 등에서 ‘신자들과 함께 하는 평일미사’를 중단합니다. (단, 토요일 16시 이후 주일미사는 그대로 봉헌합니다.)

※ 예외적으로 장례와 혼인미사는 가족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거행하도록 허용합니다.

 

2. 최근 수도권을 방문한 사람과 유증상자는 9월 6일까지 성당 출입을 삼가고 방송미사나 대송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합니다.

 

3. 성당 내 거리두기를 종전 최소 1미터 간격에서 2미터(최소1.5미터)로 조정합니다. (장의자 간격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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